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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 시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증빙서류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비자는 소득공제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하거나,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취소하기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자세금납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취소발급을 클릭합니다.
- 조회기간을 선택하고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취소하려는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고취소 발급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한 승인거래
- 최근 36개월 거래내역
2. ARS로 취소하기
ARS를 이용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RS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합니다.
- ARS 안내에 따라1번 홈택스>1번 현금영수증>1번 한국어 안내>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 번호와 ARS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봉사료 유무, 거래 취소 사유, 거래 일자 및 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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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드 단말기에서 취소하기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카드사에 직접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 카드 단말기에서취소버튼을 누릅니다.
- 취소 사유를 선택하고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취소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단말기를 통해 발급한 현금영수증
- 최근 3개월 거래내역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 취소할 현금영수증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된 경우, 해당 결제수단의 발급사(카드사, 은행 등)에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취소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하거나,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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