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현금으로 거래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홈택스나 ARS, 금융결제원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받거나, 거래 취소 등의 사유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가능 기간
현금영수증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7월 20일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단말기를 통해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카드사별 약관에 따라 취소 가능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현금영수증 취소는 크게홈택스, ARS, 카드단말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취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기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목록이 조회됩니다. 취소하려는 현금영수증을 선택하면, 거래 정보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총 거래 금액을 입력하고, 취소 사유를 선택한 후, 취소 발급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이 취소됩니다. ARS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려면,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여 ARS 안내 음성에 따라 홈택스→현금영수증→한국어 안내→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순서로 숫자를 누릅니다.
안내 음성이 나오면, 사업자 번호와 ARS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봉사료 유무, 거래 취소 사유를 선택하고, 거래 일자 및 금액을 누르면 현금영수증이 취소됩니다. 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려면, 카드단말기의 현금영수증 취소기능을 이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할 현금영수증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취소할 현금영수증을 선택하고, 취소버튼을 누르면 현금영수증이 취소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시 유의사항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취소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시 주의해야 할 점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취소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 사유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취소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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