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style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의 금융권에 대한 권리 강화

by Life Docu 2024. 1. 7.
반응형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의 금융권에 대한 권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6년 8월 2일 은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도입은 소비자의 금융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반영하여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을 근거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비자의 신용상태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금리인하 요구를 근거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금리인하를 근거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320x100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금융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다양한 개선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금리인하 요구를 근거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된 비율은 52.5%에 불과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취급하는 대출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소비자의 금융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선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
  •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금융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형